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른 지식재산권과 차별화된 과세로 연구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계는 직무발명보상 취지, 해외 사례, 타 업종 형평성을 감안한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식재산권 창출과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를 주제로 '제134회 한림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연구현장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조세제도와 관련해 다른 직군과 차별화된 과세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커지자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직무발명보상은 연구자가 생산한 특허를 소속 연구원, 대학에 승계할 때 보상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7년 소득세법을 개정,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던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했다.
재직 중 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 퇴직 이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봤다. 이로 인해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에서 500만원까지 비과세, 나머지는 최대 40% 세율을 적용받았다. 각종 비용, 소속 기관 공제, 세금을 제하고 연구자가 손에 쥐는 최종 보상금은 당초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해석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만 세법은 반대로 개정돼 연구계 반발이 이어졌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행 규정은 과세형평성, 보상제도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산업재산권, 사업상 비밀, 상표권 등 양도대가나 문예, 학술, 미술, 음원 등 창착물 원작자가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면서 “다른 지식재산권처럼 보상금 일정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연구개발(R&D)사업 기술 이전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평균 액수인 3000만원을 기준으로 미만은 전액 비과세, 이상이면 50% 비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직무발명 특허 권리 귀속 주체는 연구자”라면서 “보상금은 권리 양도 대가일 뿐 근로 제공의 대가, 즉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소득으로 해석했지만 이후 개정 과정에 이런 논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백융기 연세대 교수는 “조세 제도가 연구자 보상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면서 조기 퇴직을 유도하고 연구자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재임, 퇴직을 기준으로 소득 형태를 나누는 것도 불합리 조항”이라면서 “현 제도가 명확한 근거없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속히 재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첨언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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