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업종 중 초과근로 사례가 많은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무시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계속 미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경영계 시각에는 우려를 표했다.
이재갑 장관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언론사 부장단과 정책간담회에서 준비가 덜 된 업종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업종 기업 1057개사 중 16.1%에 해당하는 170개사가 주 52시간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선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에서 초과 근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21개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만 업종을 제외하고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초과 비율이 높게 나타난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업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가 시행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점검 관련 “계도중심의 장시간 근로감독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위반 사업장은 컨설팅 등 정부지원책과 연계해 자체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한-EU FTA에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EU 집행위원회는 행정부 격인데 EU 의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며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U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2월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에 돌입했다.
정부 간 협의는 지난달 18일 끝났고 EU는 한-EU FTA 무역위원회가 열린 지난 9일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은 이렇다 할 성과물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장관은 “지금 상황대로라면 (분쟁 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 패널이 소집되면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