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외 10개 게임사 '불공정약관' 손본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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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10개 게임업체의 불공정약관을 손본다. 미성년자의 '결제 후 취소'를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 등이 지적됐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등 국내외 10개 게임사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에 대한 의견서 회신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게임 관련 피해신고를 분석, 불공정 소지가 있는 약관을 찾아내 10개 게임사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각 게임사는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약관 조항을 점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자진시정한다. 의견이 엇갈리는 조항은 공정위 심의를 거쳐 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미성년자의 '결제 후 취소' 관련 약관 조항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가 결제했을 때 환불을 받기 어렵도록 한 조항 등이 거론된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적대리인 동의 하에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이유로 결제도 부모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경우 '회원가입'과 '결제'를 구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약관 위반 행위 경중과 무관하게 계정 이용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