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결한 해운사 장기운송계약 매출로 인식해도 제재 없어"

해운사가 지난해까지 화주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CVC)은 금융리스가 아닌 매출로 인식해도 금융당국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新)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리스 관련 새 회계기준 신리스기준서(IFRS16)가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파나시아의 Pan MSCS를 탑재해 시범 운용하고 있는 선박.
파나시아의 Pan MSCS를 탑재해 시범 운용하고 있는 선박.

해운사와 화주 간 CVC계약 가운데 선박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리스로 회계처리할지 여부가 IFRS16 시행의 쟁점이 됐다.

금융위는 이날 감독지침에서 올해 이전 체결한 CVC 계약은 과거 리스 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다면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 계약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외부감사인에게 기업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판단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토록 했다. 재무제표 심사에도 회사와 감사인이 협의해 예전 리스기준에 따라 리스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수정한 경우 위반내용이 중대하지 않다면 계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체결한 CVC 계약은 신 리스기준상 계약별로 회계 처리하도록 했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앞으로도 실물 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 중 쟁점이 있는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