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자기업이라도 고성장하는 예비 유니콘기업에 최대 100억원을 파격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을 내다보는 유니콘기업이 1000억원 이상 후속 대형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붓는다는 전략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제2 벤처붐 확산' 전략의 첫 번째 후속 조치로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제도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은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적자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100억원까지 파격 지원하는 제도다.
기보의 일반 보증한도가 최대 30억원, 평균 3억원을 지원받는 것을 감안하면 보증한도가 대폭 상향된 것이 차별점이다. 고정보증료도 1.0%에 보증비율 95%로 일반 보증보다 혜택이 강화됐다.
기보는 은행과 협상을 통해 협약은행 대출시에는 100% 전액보증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다.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30억원 한도 내에서 추정매출액 절반을 기준으로 우대하는 것도 특별보증에서만 제공된다. 산정된 보증한도가 100억원 미만일 경우 매출성장세를 감안해 내년에 추가 한도 부여도 검토한다.
이번 제도는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확대한 결과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제도인만큼 우선 1000억원 한도 내에서 15~20개 내외 기업을 선발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하반기 또는 내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기업에 파격적 지원이 제공되는 만큼 시장성, 성장성, 혁신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우선 창업투자회사나 은행, 해외 벤처캐피털(VC) 등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누적 5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며 시장에서 사업모델을 검증받아야 한다.
아울러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고성장기업어야 한다. 업력 3년 이하 기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 이상 증가했을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최소 자격은 기술사업평가에서 BB등급 이상만 갖추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지원대상은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기술평가 및 대면평가를 거친다. 일반 보증의 경우 기보 영업점에서 기술평가를 했지만, 특별보증인만큼 박사급 인력으로 구성된 중앙기술평가원에서 기술평가를 전담한다. 최종평가를 위한 선정심의원회도 구성된다.
평가 기준에선 매출 성장세와 후속 투자유치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췄다.
중기부는 올해 예상 매출액 400억~500억원 상당의 고성장 플랫폼기업들이 주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1000억원 규모의 대형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업들이 중간단계에서 이번 특별보증제도의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원영 창업벤처혁신정책과장은 “재무제표를 아예 안 보는 것이 아니라 고성장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적자가 왜 생겼는지, 시장선점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한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해 지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