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는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22일과 23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2067명 가운데 82.6%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셈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신설법인 조합원 2067명 가운데 1891명이 참여해 91.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쟁의행위에 반대한 조합원은 177명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노조는 사측이 신설법인 단체협약으로 법인 분리 전 기존 단협 내용을 크게 변경한 개정안을 제시한 것에 반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앞서 신설법인은 노사 단체교섭에서 법인 분리 전 기존 단체협약 내용을 크게 변경한 회사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 요구안에 차별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이 포함했다며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회사와 집중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쟁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