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 이하로 내려갔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 조사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한 퇴직자를 반영하지 못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임금을 받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6월 22.3%에 비해 3.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는 2008년 25.5%를 기록한 이후 2011년 23.8%, 2013년 24.7%, 2016년 23.5% 등 큰 변화가 없었다. 2017년 22.3%로 1%포인트 넘게 하락한 데 이어 2018년에도 3.3%포인트 추가로 떨어지면서 19%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12년 42.9%에서 2015년 48.6%, 2018년 58.6%로 상승했다. 올해 최저임금도 10.9%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만큼 저임금근로자 비중의 추가 하락 여지가 큰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고용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폐업한 부분까지는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김효순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매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저임금근로자 임금이 올랐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업자가 발생 부분은 이 조사에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8.3% 수준으로 전년 69.3%보다 1.0%p 더 컸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522원으로 전년 6월의 1만7381원보다 12.3% 증가했다.
이중 정규직의 임금은 2만1203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이의 68.3% 수준인 1만4492원이다. 전년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69.3%임을 감안하면 1년 전에 비해 임금격차가 1.0%p 더 벌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이틀 감소하면서 시간당 임금에 큰 영향을 받는 비정규직의 임금총액이 근로일수 감소만큼 줄어든 반면에 월급제와 연봉제가 대부분인 정규직은 별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