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대표 도상철)은 25일 판교 본사에서 'NS자율준수의 날 제정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날 기념식은 매년 4월 25일, 법의 날을 'NS자율준수의 날'로 제정하고, 자율준수문화의 지속적 정착 및 발전과 임직원의 준법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했다.
NS홈쇼핑은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금지 △공정한 판촉비용 분담 △고객정보무단이용금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부당한 내부거래 금지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을 다짐했다.
도상철 NS홈쇼핑 총괄사장은 “매년 시행될 NS자율준수의 날'로 임직원의 준법정신이 더욱 고취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준법, 윤리경영 선도 기업으로서 위상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