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 전화영업 표준 안내요령(이하 안내요령)을 배포한다.
안내요령은 방통위가 유료방송 사업자, 시청자미디어재단과 마련했다. 반복되는 이용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안내요령은 유료방송사 업무를 △신규 상품가입 △재약정 △디지털 전환 △상위 상품 구매 유도 △부가서비스 가입 △상품해지 등 6가지로 구분했다. 유형별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안내 및 유의사항과 예시를 명시했다.
이용자 불만사례는 2016년 3만9624건에서 2017년 3만9110건, 2018년 5만4189건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상품 가입 시 이용요금 미고지, 상품변경 시 가입의사 미확인, 해지 시 셋톱박스·리모컨 등 임대장비 반납 및 할인반납금 미고지 등이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화영업 시 표준 안내요령 적용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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