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구속영장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전경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전경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회사 관계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5일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A씨와 부장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위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합작업체인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약정을 회계처리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관련 업체와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하며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고한승 대표 등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을 최근까지 소환조사한 검찰은 일단 증거인멸에 깊숙이 가담한 임직원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분식회계를 둘러싼 삼성그룹 내 지시·보고 체계를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미국 업체 바이오젠과의 합작과정에서의 콜옵션 약정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회계사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와 이후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에서도 콜옵션 약정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삼성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