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조건을 폐지하고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된다.
특히 올해부터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수급이 가능해졌다.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의 경우 연령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재산 기준도 완화돼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산해 2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가구별로 50만~65만원 인상됐다.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1544~9944에 전화를 건 후 ‘장려금 2번, 장려금 신청대항 확인 2번,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지급은 9월이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다. 기한 후 신청하면 10% 감액돼 지급된다.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또는 세무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