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의 이혼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재판 변론이 지난 19일 종결,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홍 감독은 아내 A씨를 상대로 2016년 12월 20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가 이혼 조정에 대한 조정 신청서 등을 송달받지 않았고, 법원은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재판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이혼 소송에 대응했고,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친 끝에 최종 선고만 앞두고 있다.
한편,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임을 고백해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에서는 두 사람은 촬영 외 공식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베를린, 칸 영화제 등 해외 행사에는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