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사과문 ‘몰라서 발생한 일’

사진=밴쯔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밴쯔 인스타그램 캡쳐

유명 유튜버 밴쯔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밴쯔는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들을 반성하고 두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만의 비밀이라는 제품, 제품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돼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집행했다. 하지만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했던 점, 관련 법안에 대해 무지하였던 점에 있어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그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인 '잇포유'를 런칭한 바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