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선한다 .. 심사 전문성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선한다 .. 심사 전문성 강화

#ㅇㅇ청사의 설계공모 심사에 참여한 B교수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이 건축 비전문가인 것을 보고 놀랐다. 이후 공모안에 대한 토론이 전혀 없이 잡담만 하다가 다수결로 당선작을 선정하는 것을 보고 허탈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 행복청, 교육부, 서울특별시, LH 등 주요 공공 발주기관뿐만 아니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건축 3단체(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 새건축사협의회)간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은 △심사 전문성 강화 △공정성〃 투명성 확보 △범부처 설계공모 원칙 통합 △응모자 편의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

이제 심사 전문성이 강화된다. 과거 설계공모 심사는 발주기관에 따라 전문성이 없는 심사위원도 평가에 참여해왔다. 앞으로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건축도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건축사나 교수로 구성해야 한다.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에 참여할 수 없다.

심사 과정이 투명해진다. 그동안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은 사전접촉 금지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위반시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제 심사와 관련해 비위사실이 단 한번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범부처 설계공모 원칙을 통합한다. 그간 국토교통부, 조달청, 서울시, LH 등 발주기관별로 설계공모 운영에 대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실제 공모 운영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지침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응모자 편의를 높인다. 공모공고 이후부터 응모신청 마감까지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응모자가 촉박한 기간으로 인해 응모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있었다. 이제 공모 공고일부터 응모신청 마감일까지 5~7일의 최소 기간을 둬야 한다.

개정되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은 30일 이후 공모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자세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