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기 대창모터스 대표(전기차·관련부품 분과위원장)는 '한국전기차산업협회 창립포럼'에서 초소형 전기차가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이 금지되면서 중소기업·벤처기업이 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오 대표는 “초소형 전기차 시장은 완성차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기회임에도 법규·규제 제한이 많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적법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전용도로 운행 허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으로 제안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초소형자동차 또는 초소형 전기차는 최고 시속 80km/h까지 주행할 수 있다. 이는 서울 시내 올림픽·강변북로 제한속도(일부 구간 제외)와 같다. 하지만 국가 도로교통법에는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이 금지됐다. 결국 자동차 관리법만 따지면, 자동차 전용도로의 초소형 전기차 운행을 금지시킬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오 대표는 “서울 시내 올림픽·강변대로 등 속도가 높지 않은 도심형 전용도로 일부 구간만이라도 초소형 전기차의 운행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는 순찰·시설관리 등 업무용 차량은 물론 도심 출·퇴근용 등의 판매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의 전기차 의무구매물량에 초소형 전기차도 일부 할당해 주면 초기 시장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필요한 법규나 규제를 해야겠지만, 초소형 전기차 산업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