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포럼]"초소형 전기차 車전용도로 운행 제한 재검토 요청"

오충기 대창모터스 대표(전기차·관련부품 분과위원장)는 '한국전기차산업협회 창립포럼'에서 초소형 전기차가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이 금지되면서 중소기업·벤처기업이 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오충기 대창모터스 대표(전기차·관련부품 분과위원장)가 중소기업 전기차 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오충기 대창모터스 대표(전기차·관련부품 분과위원장)가 중소기업 전기차 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오 대표는 “초소형 전기차 시장은 완성차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기회임에도 법규·규제 제한이 많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적법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전용도로 운행 허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으로 제안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초소형자동차 또는 초소형 전기차는 최고 시속 80km/h까지 주행할 수 있다. 이는 서울 시내 올림픽·강변북로 제한속도(일부 구간 제외)와 같다. 하지만 국가 도로교통법에는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이 금지됐다. 결국 자동차 관리법만 따지면, 자동차 전용도로의 초소형 전기차 운행을 금지시킬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오 대표는 “서울 시내 올림픽·강변대로 등 속도가 높지 않은 도심형 전용도로 일부 구간만이라도 초소형 전기차의 운행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는 순찰·시설관리 등 업무용 차량은 물론 도심 출·퇴근용 등의 판매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의 전기차 의무구매물량에 초소형 전기차도 일부 할당해 주면 초기 시장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필요한 법규나 규제를 해야겠지만, 초소형 전기차 산업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