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정부 인증제도 3년 주기 점검…불필요한 규제 해소

범부처 인증제도(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추진일정
범부처 인증제도(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추진일정

우리 정부가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시작한다.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정보통신기술(ICT)융합품질인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8개 인증제도를 선별, 검토 작업을 시작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3년간 실효성을 검토할 186개 정부 인증제도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연차별 점검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정부 인증제도를 정부 스스로 점검해 적극행정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정부는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점은 없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국표원은 지난해 국가표준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총리훈령 개정을 통해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ICT융합품질인증 등 58개 인증제도 실효성을 검토한다.

내년과 2021년에는 매년 64개 인증제도를 검토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186개 인증제도 전체를 3년에 걸쳐 모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시행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반영해 자체검토 시 부처 내 '규제입증위원회(가칭)'에서 인증제도 필요성과 기업부담 해소방안을 논의한다.

매해 6월까지 각 부처 자체적으로 검토를 거치고, 10월까지는 국표원이 인증제도를 종합 분석하다. 이어 규개위 심의·의결, 개선조치와 이행·점검 과정을 거친다.

국표원은 제도 특성별 맞춤형 검토가 가능한 1000명 규모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전문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와 연계해 정부 인증제도가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인증제도로 전환하도록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우리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처럼 정부인증제도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면서 “주기적인 실효성 검토를 통해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