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은 앞으로 1년간 보험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유도하기 위해 2년 동안 보험금을 미수령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발표한 '실손보험료 할인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월 중 실손보험 신규 계약이 체결돼 현재까지 유지 중인 계약은 총 8만3344건이다. 이중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계약은 5만6119건(67.3%)에 달한다.
이들 계약 차기 갱신보험료가 88억원 규모인 것을 고려할 때 보험료 할인금액은 총 8억8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4월 도입된 신실손보험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잉진료가 많은 비급여 항목 3가지(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를 특약으로 분리해 '기본형+특약' 구조로 개편된 상품이다. 특약 자기부담금 비율(30%)을 높이는 대신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금감원은 2년간 보험금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향후 1년간 10% 할인하기로 했다. 일례로 2017년 4월 1일에 신규 가입한 계약자가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올해 4월 1일 갱신시점부터 1년간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2017년 4월 이후 출시된 신실손보험으로 변경했다면 이들 역시 2년 경과시점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할인 혜택을 보험사가 조건에 맞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자동 적용한다. 계약자가 할인을 받기 위해 서류제출 등 별도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또 금감원은 계약자가 실손보험 갱신 때 보험료 할인액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안내장'을 개정하는 등 소비자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갱신보험료는 할인전 보험료와 보험료 할인액, 할인된 최종 보험료로 각각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이어 제도 설명 및 갱신 후 보험료 현황 등을 시각자료 등으로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실손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기 위해 내부지침(상품공시자료시행세칙 등)을 3분기에 개정·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들이 실손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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