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완구류에서 기준치 2400배를 초과하는 유해물질(납·카드뮴 등)이 검출, 정부가 리콜명령을 내렸다. 어린이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뽀로로·방귀대장 뿡뿡이 등 유명캐릭터 제품이 대거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236개 제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 봄나들이 계절을 맞이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1236개 조사대상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랜덤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표원은 완구·유모차·인라인스케이트 등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제품 20가지(698개)와 전기찜질기·전동킥보드·고령자용 보행차 등 전기·생활용품 32가지(538개)를 선정·조사했다. 그 결과 △어린이 제품 53개 △전기용품 27개 △생활용품 6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리콜명령을 조치했다.
중국산을 포함한 어린이 완구류 15개에서는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최대 2473.3배 높게 검출됐다. 유모차는 3개 제품이 내구성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2개 제품은 차양막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207배 초과 검출됐다. 아동용 의류 단추·큐빅·고무장식 등 부속품 8개에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최대 39.6배를 초과했고 2개 제품은 끼임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조임끈 불량'이 발견됐다.
온열벨트·발열조끼 등 전기 찜질기 12개 제품에서는 온도상승 폭이 기준치 대비 최대 65K를 초과하는 등 화상우려가 컸다. 에어프라이어를 포함한 전기오븐기기 4개 제품은 전원코드 등 온도상승 폭이 최대 37.9K를 초과했다. 이 밖에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제품은 안정성시험에서 기준 기울기 미달로 고령자가 사용 중 넘어질 우려가 있어 부접한 판정을 받았다. 운동용 안전모 2개 제품은 내관통성·충격흡수력 부접한 등 내구성 미달로 이용자 머리 부상 가능이 존재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조치한 86개 제품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세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보드림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국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정보를 공유해 관련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며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