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하고 5월 1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 법정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전 생애에 걸친 건강보장 방안 등을 담는다.
출생부터 노년까지 필수의료와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5년간 41조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건강수명은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초고령시대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중요해진 만큼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자별 치료계획 수립,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입원부터 퇴원 이후까지 통합적 의료제공 체계를 구축한다. 분만·수술·응급의료·외상치료 등 필수의료서비스가 어디서든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제공 기관·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건강보험 적용이 완료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상복부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치료에 필요한 척추·근골격 MRI, 흉부·심장·근골격·두경부·혈관 초음파 등 비급여도 연차별로 급여화된다.
정부는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지난 10일에 공개했으며, 이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일부 계획을 보완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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