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적정진료 보장' 건보체계 구축에 5년간 41조 투입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하고 5월 1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 법정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전 생애에 걸친 건강보장 방안 등을 담는다.

출생부터 노년까지 필수의료와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5년간 41조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건강수명은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초고령시대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중요해진 만큼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자별 치료계획 수립,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입원부터 퇴원 이후까지 통합적 의료제공 체계를 구축한다. 분만·수술·응급의료·외상치료 등 필수의료서비스가 어디서든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제공 기관·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건강보험 적용이 완료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상복부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치료에 필요한 척추·근골격 MRI, 흉부·심장·근골격·두경부·혈관 초음파 등 비급여도 연차별로 급여화된다.

정부는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지난 10일에 공개했으며, 이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일부 계획을 보완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