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기 위해 '2019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정계획은 과학기술유공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기준, 심사 방법,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다. 공모·발굴한 후보자는 총 3단계에 걸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올해 12월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다.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 신청·추천은 본인이나 유족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과학기술유공자 후보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다. 올해 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6월 28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이학·공학 분야나 관련 학제 간 융합 분야에서 연구개발,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이다. 상세 기준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 가능하다.
후보자 신청·추천과 병행해 우수한 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한 발굴위원회가 2회에 걸쳐 운영된다. 후보자는 심사과정을 거친 뒤(사전검토→전문심사→최종심사) 공개검증과 지정제한사항 조사 이후 2019년 과학기술유공자로 최종 지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초대 과학기술유공자 32인을 비롯하여 총 48인의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주요 과학기술 행사 초청, 출입국 심사 우대, 공훈록 제작·발간,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기념우표 발간,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또 과학기술유공자 저서발간, 학술교류 및 대중강연, 과학기술유공자 증서 발급 등을 지원한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