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주최한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방안' 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규제자유특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비수도권에 지정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 적용, 재정·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지난달 17일 개정된 지역특구법의 발효로 시행됐으며 오는 7월 말 1차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특구로 지정돼 규제 특구 내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 정보를 활용하며 사물 인터넷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2029년까지 첨단 3지구 26만㎡ 부지에 사업비 1조원을 투입해 인공지능연구원, 인공지능 기반 캠퍼스 등 인공지능 기반 및 인재 양성, 연구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창업단지를 조성한다. 2만7500명의 일자리 창출, 2000개 창업기업 조성, 5000여명의 인공지능 전문가 육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곧바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