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딜락코리아는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차량 구매 후 일정 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신차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제도다.
![캐딜락 로고.](https://img.etnews.com/photonews/1905/1182808_20190503100230_022_0001.jpg)
캐딜락은 2019년 4월 1일 이후 판매한 모든 캐딜락 모델에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한다. 캐딜락 전 차종을 구매하는 고객은 한국형 레몬법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해당 조항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전액 환불이나 신차 교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영식 캐딜락코리아 대표는 “한국형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판매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