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널, 신용카드 모집시 1사 전속주의 완화"

금융당국이 온라인 채널에 한해서는 신용카드 모집시 1사 전속주의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과정에서 반드시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규정 등 금융권 전반의 불필요한 그림자 규제를 대거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통합 추진회의'를 열고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하고 순차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추진회의는 우선 투자자문업·일임업 등에 대한 모범규준 등 총 8건의 행정지도를 다음달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로보어드바이저 가입 과정에서 형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됐던 동영상 시청 등 절차가 없어지고, 그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지정된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그림자 규제 등이 폐지 대상이다.

자산운용사의 자기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등 22건은 법제화 등을 거쳐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권 전반에 작용했던 그림자 규제를 없애고, 규제 필요가 있는 경우 법규에 근거해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명시화된 규제 역시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추진회의는 이날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1만원 미만 소액 신용카드 결제 거절 허용, 신용카드 모집시 1사 전속주의 완화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5개 핀테크 기업에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가 인정된 만큼 제도 운영 경과를 살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온라인채널에 한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규제혁신 노력이 일회성 제도개선으로 끝나지 않고 인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한다”면서 “민간 중심의 규제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검사·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등 2분기 금융감독 혁신방안 마련을 통해 혁신금융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첫번째)이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통합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첫번째)이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통합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