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기준, 5월 13일은 빨간날 아닌 까닭?

사진=KBS1캡쳐
사진=KBS1캡쳐

오늘(5월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올해 어린이날이 일요일이 되면서 다음 날인 6일은 법정기념일을 대체해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부처님 오신 날’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된 2013년이다.
 
당시 대체공휴일제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도입이 추진됐지만, 산업 경쟁력을 해친다는 기업과 산업 관련 부처 등의 팽팽한 반대 의견으로 인해 그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결국 대체공휴일제는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정해 도입되었다.
 
한편,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에 먼저 도입됐고 이후 금융권에도 확산됐다. 이후 민간 기업에도 대체휴무일 제도가 정착하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 뿐 아니라 일부 민간 기업과 학교도 쉬게 됐다.
 
택배 업체 등도 업무를 중단한다. 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달라 진료하는 곳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