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부터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오른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부터 다음 달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른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400원대 후반 대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7일 이후 휘발유 가격은 1500원대 이상으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서울 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이달 첫째 주 1553.3원으로 집계된 만큼 16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
유류세는 9월 1일부터 원래대로 환원될 예정이다. 이때는 현재보다 휘발유가 ℓ당 123원,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87원, 30원 오르게 된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자동차세·교육세가 부과되고,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가 반영된다.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된 것은 국제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한 휘발유·경유·LPG 부탄 반출량을 제한했다. 휘발유와 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이 금지된다.
또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