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사장 손병석)은 주말과 공휴일 열차 승차권도 반환 위약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부터 주중 열차 승차권을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반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운영했다. 다만 주말〃공휴일 승차권의 경우 최소 400원에서 최대 10%까지 위약금이 발생했다.
주말·공휴일 위약금 감면 서비스는 역 매표창구와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모두 적용 한다. 열차 출발 당일의 경우 예약 부도 방지를 위해 출발 3시간 전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조형익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급하게 승차권을 취소해야 하는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매 당일 승차권 위약금 면제 서비스를 시행한다”면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열차 이용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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