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산 장비 활성화와 신속한 사후관리를 위해 항공 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인증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위탁하고, 시험기관으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지정했다.
항공보안장비는 엑스선검색장비, 폭발물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문형금속탐지장비, 휴대형금속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검색장비 등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항공보안장비는 테러방지를 위해 폭발물·무기 등을 탐지하는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성능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미국·유럽·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인증제를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성능 인증제도가 없어 해외 국가기관이 인증한 외국산 장비를 수입해 사용했다. 외산 의존도가 높은 것은 물론 유지보수 등 사후 관리에도 시간과 비용 부담이 뒤따랐다.
국내 기업이 장비를 생산할 능력이 있어도 인증을 받기 어려웠다. 성능 기준 자료 비공개 등 항공보안장비 인증 특수성 때문에 외국 인증도 받기 어려웠다.
국내 항공보안장비 산업이 활성화되기 힘들었던 이유다.
국토부는 2013년부터 관련 연구개발(R&D) 사업과 인증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2017년 10월 항공보안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최근 하위 규정 개정과 인증·시험 기관 위탁·지정을 마무리하고 제도를 시행한다.
국산 장비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각기 다른 제작사의 장비로서 종류별로 2종 이상이 인증되기 이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제작국가 등의 인증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달 23일 인증제도 설명회도 개최한다.
국토부는 성능 인증제 시행으로 국내 항공보안 여건에 맞는 항공보안장비 생산을 촉진하고 장비 성능 수준 관리도 보다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는 인증 기준 고도화, 인증시험센터 구축, 국내 개발 장비의 국내 및 유럽 인증 등을 추진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증가하는 항공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도 기술적인 접근(검색 등)을 중요시 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는 우리나라 항공보안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그 의미가 있고, 그간 제약이 많았던 국내 항공보안장비 업계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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