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하도급거래 및 수위탁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 및 조정 활성화 △공정거래 제도 인식 제고 교육·홍보 △공정거래 관련 개선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조사·연구 통계자료 공유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선 불공정거래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신고와 조정이 활성화됨으로써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들의 경영도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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