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IS(대표 이응호)는 KTCS(대표 양승규)와 함께 번호안내 114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번호안내 114는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관할 세무서와 전문 세무대리인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14에 전화하고 종합소득세와 관련 신고 절차를 문의하면 관할 세무서 위치와 전문 세무대리인을 연결해 준다.
종합 소득세는 지난해 근로, 이자, 배당, 연금 등 소득을 모두 합해 세액을 재정산하고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는 필수고,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 소득자라도 임대 등 기타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의 의무가 있다.
김한성 KTIS 114사업본부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사업 지원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면서 “지난해 5월 한달 간 번호안내 114로 인입된 종소세와 종소세 신고 문의건수는 약 30만 건으로 매년 달라지는 소득액과 복잡한 세법 탓에 납세자들이 종소세 신고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