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투자회사도 정보기술(IT) 기업 등에 매매주문 접수와 전달, 집행, 확인 등 핵심업무 위탁이 가능해진다. 핀테크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업무 단위로 정보교류를 차단했던 '차이니즈 월(Chinese wall)' 규제도 정보 단위로 전환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이 쉬워지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10년 전 시행된 자본시장법이 핀테크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모험자본 공급과 금융투자업계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이른바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차이니즈 월은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 수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위는 우선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 종류를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정의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규제의 기본 원칙은 규제 준수 방식에 대한 업계 자율성을 제고하되 회사 책임성도 강화하는 것”이라며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계열회사 등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 수준으로 바꾼다. 최 위원장은 “특히 계열회사 등과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규제는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그는 “핀테크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근본 개선하겠다”면서 “우선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IT기업 등에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사전보고 원칙은 사후보고로 전환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규제 개선으로 후선업무부터 트레이딩, 자산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가 활용, 금융투자업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전략 제휴가 활성화되고 전문성이 있는 특화하는 모습도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로 개편, 운영하기로 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여러 규제를 자본시장법 제정 취지에 맞게 사전 열거주의 규제에서 사후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혁신금융 확대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가 월드 클래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