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무소속)이 9일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토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고 올릴 시기를 잘 못 잡아 타이밍이 틀렸다”며 “석유값 변동에 연동해 세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소비자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 주요 내용은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400원 미만이면 기본세율보다 최대 15% 세율을 올리고, 1400원 이상이면 단계적으로 세율을 조정해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휘발유 가격이 1750원 이상일 때는 최대 15%까지 세율을 낮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정부가 나서서 유류세에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격이 안정된다.
이 의원은 “유가가 상승할 때는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폭을 줄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국내 기업의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해 대외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다”며 “유가가 하락할 때는 세율을 올려 세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1일부터 남은 7%의 인하폭도 사라진다”며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나지 않도록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유류세는 유가변동과 관계없이 부과되고 있다. 휘발유에 ℓ당 교통세, 지방주행세, 교육세 등 고정세금 746원이 붙고 부가세까지 하면 휘발유 1ℓ에는 870원이 된다. 국제유가가 0원이어도 휘발유 값은 ℓ당 900원 이하로 떨어질 수 없는 구조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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