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차인 매장 좁은 곳으로 이동시키고 인테리어비용 전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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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임차인 매장의 위치·면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관련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 임대매장을 전면 개편하면서 27개 매장 위치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4개 임차매장에 대해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 적절한 보상 없이 종전보다 면적이 22~34%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다. 또한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8733만원)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과거 홈플러스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했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형마트 등이 자사 편의로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 이동,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