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가 7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지난해 판매가 급증한 치매보험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도한 경증치매 보장, 모호한 약관 등으로 인한 지급 민원 및 분쟁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자칫 제2의 암보험이나 즉시연금 분쟁 등이 예상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경증치매 보장을 확대하면서 치매보험이 단기간 내 판매가 급증했다”며 “다만 경증치매보장과 관련 제기된 우려들을 감안해 볼 때, 경증치매의 보장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보험약관상 민원이나 분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한 보험업계의 면밀한 검토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매보험, '제2의 암보험·즉시연금 분쟁' 가능성↑…"업계 머리 맞대고 재검토해야"](https://img.etnews.com/photonews/1905/1184746_20190510145419_043_0001.jpg)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는 70만5473명으로 추정되고, 치매유병률은 10.0%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65년에는 1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도 상당하다.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74만원,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4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중 0.8%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전체 연간 진료비는 2조3000억원,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344만원 수준이다.
진료비 부담이 큰 만큼 국민들의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도 크다. 지난해 기준 치매보험 초회보험료는 약 233억원으로 전년 대비 3.5배 성장했다. 이는 최근 보험사들이 간편치매보험을 선보인 이유도 있지만, 고령화 현상이 커지면서 치매보험 가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무리하게 치매보험을 판매하려다 보니 증상보다 보장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일부 보험사는 경증치매에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기도 했다. 게다가 경증치매보장 약관상 'CDR 척도뿐만 아니라 뇌영상검사 등을 기초로 한 진단이 필요'해 뇌영상검사 등을 기초로 한 진단 의미도 모호한 표현으로 해석에 따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칫 제2의 암보험이나 즉시연금 분쟁처럼 보험 관련 소비자 민원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등 계약심사에 대해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불완전 판매 등도 점검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노인치매환자 증가에 대비해 치매보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업계가 상품 검토 및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치매보험은 가입 후 실제 보장받는 시점까지는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상품경쟁 과열은 지양해야 한다”며 “보장금액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약관상 미원이나 분쟁 요소는 없는지 업계가 나서 검토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