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두고 안전기준 등 관련 제도를 연내 완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자율차법 시행령과 안전기준 마련,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기술개발과 시험환경 조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 위주로 자율차 지원 정책을 펼쳤다. 자율차 시험장인 케이-시티를 오픈하고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협의회 등을 꾸렸다.
국토부는 올해 자율차 시대를 1년 앞두고 실제 도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업계는 내년 레벨 3 자율차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지난달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탄력이 붙었다. 법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현황조사 △자율주행 안전구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담았다.
시행령은 안전구간과 시범운행 지구 지정 절차·기준 등을 다룬다. 지구 지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안도 만든다. 정부는 교통물류체계 실증사업을 포함한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올해 하반기 중소형 버스로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험을 하고 내년에는 대형버스로 확대한다.
현재 자율차에는 임시운행허가를 통해 실도로 주행 길을 열어줬다. 정식 번호판을 달아 운행할 수 있어야 상용화가 가능하다. 연내 이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제작 가이드라인도 확정한다. 가이드라인은 자율차 출시 때 고려해야 할 시스템·주행·운전자 안전 요소를 제시한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실제 출시를 위해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시험운행이 아닌 시범운행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올해는 내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