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현행대로 진행...공정성 보완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현행 체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가 교착 상태고, 내년 예산안 편성 시한을 감안해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원 사표를 제출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이달 중 새로 위촉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등 주요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등 주요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현안 브리핑을 하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됐고 8월 말 예산안 편성 시한을 감안하면 추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7조원 규모 실업급여, 4조원 규모 13개 부처 40여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각 부처 인건비, 민간위탁비 등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편성된다.

고용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 추진한다.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입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9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공익위원 8명의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새로운 공익위원은 노사 양쪽으로부터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평을 받지 않도록 선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에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파악(FGI)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과 공유키로 했다. 실태파악은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각 20개 내외 사업체 대상 사업주·근로자 심층면접으로 이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적용효과 실태조사 분석',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를 연구위원 간에 공유했고,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주요 통계와 경제지표에 대한 분석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면 심의 참고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재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원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브리핑에서 올 7월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전체 1051개소 중 897개소(85.3%)가 제도를 준수해, 대체로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선버스·방송업·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주52시간 초과 비율이 높아 면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