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자본M&A 기업 회계분식 집중점검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인수합병(M&A) 기업에 대한 회계분식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13일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회계 취약 분야와 대규모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무자본M&A 기업 회계분식 집중점검

금감원은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가공매출, 손익조작 등 회계분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회계분식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에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경영의도 없이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하고 횡령·배임 등을 일삼는 무자본M&A 기업에는 기획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 사전예고한 4대 회계이슈 관련 기업들도 중점 심사 대상이다. 4대 회계이슈는 △신(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이다.

대규모기업 심사를 위한 3인 이상의 합동심사반도 별도 구성, 합동 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재무제표 심사·감리 대상은 전년 대비 30% 이상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169개사를 대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총 126개사가 심사·감리를 받았다. 회계분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와 4대 회계이슈 해당 회사가 심사 대상이다. 10년 이상 장기 미감리 회사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도 실시한다. 상반기 2개사, 하반기 5개사 안팎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新) 외감법 도입으로 전면개편된 회계 감독 틀에 맞춰 회계 취약 분야와 대규모 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와 실요성 있는 재무제표 심사 제도 정착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회계부정을 감사하고 선제적으로 회계정보를 수정공시해 투자자보호와 기업의 회계신뢰성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