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입찰계약 참가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확인서 제출 방식을 기존 서류에서 온라인으로 간소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입찰계약 신청 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계약담당자 원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코레일은 입찰업체의 서류부담을 줄이고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9개 신용평가사, 조달청과 협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다.
신용평가사와 조달청 시스템 중계를 통해 계약담당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
서비스가 도입으로 연간 약 4500건에 달하는 입찰계약 간소화로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철 코레일 재무경영실장은 “대금 지급 시 제출이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라면서 “입찰계약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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