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기업에 신규자금지원 쉬워진다...500억원 규모 DIP전용기금 마련 검토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지원(DIP금융) 제도가 연내 도입된다. 회생기업 운전자금을 지원을 위한 DIP금융 전용 펀드도 300억~5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DIP금융 도입 등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회생법원,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등과 회생기업에 대한 실질 지원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DIP금융을 도입, 회생절차 단계에서 신규자금지원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DIP는 회생절차 기업의 기존 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다. DIP금융은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3~4개 기업에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으로 DIP금융 투입 성공사례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자산을 매입해 기업에 재임대하는 토지·공장 세일즈앤리스백(S&LB)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민간과 DIP금융 연계를 강화한다.

장기 차원에서는 중진공 등 유관기관과 DIP 전용 기금을 마련해 300억~500억원 규모 운전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회생절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그간 회생기업의 M&A는 채권은행의 청산 요구 등으로 쉽사리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보증기관의 변제율을 기업 상황에 탄력 적용하고, M&A 추진 중에는 일정 기간 채권 매각을 보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경영정상화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출자도 확대한다. 캠코가 PEF의 핵심투자자로 참여해 연기금의 출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TF에서는 △워크아웃 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도입 △사전계획안(P플랜)제도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제도 간 연계 활성화 방안 △사전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여신관리시스템 개선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TF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기촉법 개편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병행, 내년 초까지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종합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제도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회생 사례의 모범을 만들고 이를 모델로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추는데 금융당국과 회생법원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