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에 긴급채용, 임용할당제 도입.. 방학기간 임금 지급은 빠져

새로운 강사법이 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방학 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운영 매뉴얼에는 빠졌다. 긴급채용, 임용할당제 등이 반영됐다.

교육부는 13일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시안을 공개했다.

매뉴얼은 지난해 2월부터 대학대표 4명과 강사대표 4명, 교육부관계자가 TF를 꾸려 만든 것이다.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배포한다.

운영 매뉴얼 시안에는 △긴급채용 △임용할당제 △임용절차 간소화 △임용 공정성 강화 △재임용 절차 등을 담았다. 강사법 개정에도 여전히 대학과 강사 간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어 매뉴얼을 만든 것이다.

긴급채용은 개학을 한 달 앞두고 시간강사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면 대학은 학칙에 따라 채용을 공모 등을 통하지 않고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용 할당제도 포함됐다.

하지만, 쟁점이 방학기간 중 임금 지급은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학 규모나 재정 여건 등이 상이해 방학 기간 중 임금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학은 1년에 4주를, 강사는 16주를 각각 강의계획 수립과 준비, 성적처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원하고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정부는 우선 2학기 개강 전 강의계획 수립1주, 종강후 성적처리 1주 등 실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288억원 예산을 확보해 2학기에 배정할 계획이다.

퇴직금도 빠졌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계속 근로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근로자는 예외로 뒀다.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수업평가 등에 소요된 시간이 퇴직금 지급 대상 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매뉴얼에는 법령 내용 수준을 기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매뉴얼에서 대부분 빠졌다”면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 법리라고 볼 수 있어 그에 준하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