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직권으로 총수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오는 15일 한진그룹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총수 결정과 별개로 여전히 고 조 전 회장의 지분 상속 방법,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한진가(家)는 당분간 폭풍전야의 분위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https://img.etnews.com/photonews/1905/1185401_20190513184110_807_0001.jpg)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이날 오후 동일인 변경과 관련해 조 회장 정보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당초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총수) 지정 기한은 매년 5월 1일이지만, 고 조 전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한진그룹 측의 사정에 따라 9일, 15일로 두 차례 연기됐다. 공정위는 오는 15일 대기업집단 발표를 계획대로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 측이 이날 오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서류 검토를 거쳐 15일 예정대로 한진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직권으로 조 회장을 한진그룹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관련 서류 제출을 명령했다. 조 회장이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돼, 현재로써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다. 현재 한진가 3남매 중 조 회장만 경영에 나서고 있고, 두 자매는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다.
한진그룹이 이날 조 회장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총수 지정 관련 문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상속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 한진칼은 오너가 지분율이 24.79%다. 고 조 전 회장 지분이 17.85%로 가장 많고, 조 회장이 2.34%, 조 전 부사장이 2.31%, 조 전 전무가 2.3%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고 조 전 회장이 유언을 통해 상속인을 정해뒀다면, 20%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 총수 역할을 하면 됐다. 하지만 고 조 전 회장이 갑작스레 별세하면서 지분 상속이 매끄럽지 않게 됐다.
유언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상속비율이 1.5, 자녀들은 1이 된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고 조 전 회장 지분 17.84% 중 가장 많은 5.94%를 상속받게 된다. 3남매는 각 3.96%를 상속받게 된다. 그 결과 한진칼 지분은 조 회장 6.30%, 조 전 부사장 6.27%, 조 전 전무 6.26%, 이 전 이사장 5.94%로 나눠진다.
3남매 간 지분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이사장의 선택에 따라 그룹이 쪼개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 전 이사장은 최근 국내 5대 법무법인 복수를 접촉해 지분 상속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에 대해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땅콩회항' 사건 직전까지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정석인하학원 등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직을 맡으며 성공적으로 경영한 이력이 있다. 특히 칼호텔네트워크는 조 전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4년까지 800억~900억원대 매출과 70억~80억원대 영업이익을 올리던 '알짜회사'였지만,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적자전환했다.
재계 관계자는 “고 조 전 회장의 상속 문제는 오는 10월 말까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지분 상속, 계열사 정리 등 다양한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상속 지분이 3400억원 가량으로 평가되는 만큼 1700억원 가량의 상속세에 대한 재원 마련과 함께 강성부펀드(KCGI) 경영권 위협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