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주식은 절대 안전할 수 없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원섭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원섭

현재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도 무조건 정리해야 합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통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추적하고 탈루 혐의를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31건, 총 107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은 NTIS(엔티스)라고 불리며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져 혐의가 있는 자료를 선별하는 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는 기업의 주식 보유 현황을 비롯하여 가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대상의 주식 취득이나 양도 등에 관한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까지 연계하여 탈세혐의를 포착합니다. NTIS가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한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명의신탁주식으로 추징한 세금만 조 단위를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차명주식, 불균등 증자, 불공정 합병 등 변칙적 탈루 수법을 철저히 추적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은 당시 법인 설립 요건에 발기인 수를 충족해야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스스로를 환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명의신탁주식은 정리하는 것만이 합법적인 것입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이를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매우 제한적 입니다. 즉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어야 하며 실명 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서,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차명으로 신탁한 사유나 경위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당초 명의신탁주식이었다는 자료나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제도를 활용한다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명의신탁주식의 발행시점에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시점에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 기간 동안 배당을 했을 경우 실제 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 환원과정에서도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수탁사실을 부인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에게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거나, 신용위험으로 이를 압류당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어 명의신탁자가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명의 수탁자가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열람 청구,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 등에 관한 경영 간섭 행위 일체를 막을 방법이 없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경영권을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시바삐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정리하거나 주식 양수도 또는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수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 매매 형식의 주식 환원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의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취득절차, 주식평가 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상황과 주식 특성에 맞춰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 무리하게 환원할 경우에는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서, 배당소득세 등 각종 세금 위험을 야기할 수 있고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즉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합한 방법을 검토해 환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