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15년 째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K기업의 윤 대표는 창업 초기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꾸준히 성장곡선을 달려 8년 전부터는 안정적인 매출을 올렸고, 5년 동안은 당기순이익이 4억 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원 이었던 박 이사가 퇴직하며 과세당국에 K기업의 탈루 의혹을 신고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과도한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가처분이익잉여금에 관한 개념으로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기말잔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분되는데 특정 목적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주주총회에서 처분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익잉여금에는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법정적립금은 이익준비금으로 불리며 현금 배당액의 10%를 자본금의 1/2 까지 적립해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임의적립금은 회사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모아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의적립금의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쓰겠다고 주주들에게 공표하는 것을 뜻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배당으로 처분하지 않고 매년 누적시키는 당기순이익의 집합체 입니다.
결국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경영상 자금 압박에 시달리지 않기 위한 대비책으로 누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문제 사항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이나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상황을 야기합니다.
더욱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에도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 골치 아픈 세금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위험을 모르는 대표들은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격을 맞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재원 마련이 어려워 기업에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시설 투자, 재고 자산, 매출 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기 때문에 장부상에 존재하는 항목에 해당하여 기업 내 현금 사정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태의 미처분이익잉여금도 현금과 동일한 세금 부담을 가지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입찰, 납품을 곤란하게 만들어 기업 활동 상 까다로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운영자금 부족이나 사업 확대 등 추가적인 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들거나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을 위해 영업상 이익결산서를 만들거나, 기업이 고의적으로 비용 누락과 과다매출로 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의 비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 입니다. 이는 횡령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면 비용을 활용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을 발생시켜 해당연도 결손을 발생시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발생, 배당 등이 있습니다. 이때 적절한 배당을 활용하면 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며 세금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매입 목적이나 절차를 잘못 준수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방법마다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고, 가지급금, 차명주식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가장 적은 세율을 적용받고 추가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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