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사업자 권익 보호,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조정원은 중앙회 회원사에게 분쟁조정제도를 알리고, 중앙회에 제기되는 민원·신고를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해결한다. 양 기관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교육·홍보 등 공동사업을 발굴·진행한다. 조정원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중앙회에 제공하는 등 양 기관 물적·인적 교류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