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중기중앙회,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오른쪽)이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오른쪽)이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사업자 권익 보호,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조정원은 중앙회 회원사에게 분쟁조정제도를 알리고, 중앙회에 제기되는 민원·신고를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해결한다. 양 기관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교육·홍보 등 공동사업을 발굴·진행한다. 조정원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중앙회에 제공하는 등 양 기관 물적·인적 교류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