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추비·운영비, 제로페이로 결제한다](https://img.etnews.com/photonews/1905/1185545_20190514142325_108_0001.jpg)
정부 운영비·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기존 신용·직불카드 외에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으로 결제 할 수 있도록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상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할 때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해야 한다. 관서운영경비는 운영비·업무추진비·여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정부구매카드 지급이 원칙이다.
정부는 2003년부터 신용카드, 2018년부터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직불전자지급수단 일환인 제로페이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변화하는 결제방식 대응을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해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0.8~1.4%, 직불카드 0.5~1.1%지만 제로페이는 0%다.
정부의 연간 관서운영경비는 약 2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구매카드로 결제되는 규모가 7000억원이다. 앞으론 7000억원 가운데 일부가 제로페이로 결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도 시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 등이 오는 업무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5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 이후 관계 규정이 정비되면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 폐지 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 시 종전 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의 폐지 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완료할 것”이라면서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