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연구 윤리 검증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온정주의'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연구재단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 교원 21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학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수준 조사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윤리 검증의 공정성에 대한 한계 요인으로 연구자간 온정주의(35.73%)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또 다른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는 연구 부정 행위 판단 기준의 부족(23.43%), 연구윤리 검증시스템의 미흡(20.65%), 담당조직의 역량 부족(12.30%)이 꼽혔다.
연구재단은 “검증과정에서 공정성이 미흡한 가장 큰 이유는 연구자간 온정주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학에서 연구부정행위로 처벌받는 사람은 손에 꼽힌다. 연구재단의 '2017년 대학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 결과 최근 4년간(2014년~2017년) 194개 4년제 대학에서 연구부정행위로 23명만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연구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대학의 조치는 대부분 경고, 시효 만료 등으로 경미한 수준이다. 연구 부정행위를 해도 처벌이 약해 행위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연구재단은 설명했다.
타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알아도 제보 방법을 모르는 교원이 절반에 달했다. 조사결과 대학교원의 48%는 타 연구자의 연구부적절행위 제보방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대학 소속교원, 신진교원, 여성 교원일수록 제보방법을 모르는 비율이 높았다.
사립대 교원 중 제보방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률은 50.3%이며, 국립대 교원은 44.1%였다. 성별로 보면 제보방법을 모르는 여성 교원이 64%, 남자 교원이 40.9%였다.
연구부적절 행위 제보 방법을 모르니 적발도 원활하지 않았다. 대학 교원의 약 26%가 연구 윤리 의혹에 대한 제보, 적발이 원활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국립대(22.8)보다 사립대 교원(27.4)이 연구 윤리 의혹 제보 적발이 원활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구재단은 연구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 조정 △연구책임자급에 대한 연구윤리교육 강화 △연구부정행위 사전 예방활동 집중 지원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