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 여부를 15일 결정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5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이 회장의 차명계좌 보유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상정·논의한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복수의 증권사에 10개 안팎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계좌는 경찰이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차명계좌에 부과될 과징금은 12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의결하면 증권사들이 과징금을 내고, 이를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 회장 측에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