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화웨이, 중국서 3년 특허분쟁 종지부... 크로스 라이선스 합의

삼성전자-화웨이, 중국서 3년 특허분쟁 종지부... 크로스 라이선스 합의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3년여간 이어온 특허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중국 CCTV는 14일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지난 2월 합의한 특허 침해 소송 관련 중국에서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종결됐다고 보도했다.

화웨이는 2016년 5월 삼성전자가 4세대(4G) 통신 표준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법원에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했고, 양사는 중국과 관련국에서 40여 건에 달하는 소송을 상호 제기하며 특허분쟁이 이어졌다.

중국 선전중급법원이 지난해 1월 특허 소송 1심에서 화웨이 손을 들어주며 삼성전자에 중국내 4G(LTE) 스마트폰 제조·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국 법원이 내린 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소송중지명령을 신청, 같은 해 4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중국 법원 판결을 무력화했다.

올해 9월 미국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양사가 지난 2월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3년간 특허분쟁이 마무리됐다.

CCTV는 “화웨이와 삼성전자는 지난 2월 말 전 세계 범위의 특허 상호 사용을 뜻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문제에 관해 합의했다”며 “특허분쟁 관련 소송을 모두 철회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