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울·인천·광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총 5개를 새로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충족지역은 서울, 제주, 부산, 인천, 광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허용한다. 제주와 부산은 요건을 충족했지만 각종 여건을 고려해 올해는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 1년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특허는 충남 1개를 허용한다. 서울은 개별기업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부여한다. 충남은 현재 면세점이 없는 지역이다. 서울은 특허 수를 별도 제한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 신청을 받아 특허심사위원회(관세청) 심사 후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밖에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내에 한시(7월 5일~8월 21일, 총 48일간)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1개 부여한다.
기재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이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 신청 기업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