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9개에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 중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9개 차명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이 회장 측은 지난해 5월 차명계좌 400개 내역을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이 이와 별도로 37개를 발견해 그 수가 427개에 달했다. 이 중 10개는 2008년 특검 때 발견된 것돠 중복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9개 계좌)에는 금융실명제(긴급명령)가 시행된 1993년 당시 22억4900만원이 예치됐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자산가액의 50%(11억2450만원)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1억1245만원)를 가산금으로 산정, 4개 증권사는 약 12억3700만원을 물게 됐다.
4개 증권사가 금융위에 과징금을 낸 후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어 금융위는 이 회장 측에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2008년 특검 수사에서 이 회장이 개설한 것으로 밝혀진 차명계좌 중 27개에 대해 지난해 4월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1차로 부과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