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명 지사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이 지사는 친형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공직각각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지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혀믱에 벌금 6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건은 기소 이후 1년 안에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